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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현장의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 작성자 사진: (주)더조은환경
    (주)더조은환경
  • 8월 7일
  • 1분 분량

연일 무더운 여름, 외부 현장 작업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공단의 포스터를 올립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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