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해체 지원 법 발안(주)더조은환경9월 29일1분 분량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중략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중략기사문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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