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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 건축물 해체 지원 법 발안

  • 작성자 사진: (주)더조은환경
    (주)더조은환경
  • 9월 29일
  • 1분 분량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를 위해 국가가 처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법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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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물의 신속한 해체·개선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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