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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작성자 사진: (주)더조은환경
    (주)더조은환경
  • 8월 7일
  • 1분 분량

1. 개정 취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됨에 따라


세부심사기준 등 상위지침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인정업무 수행절차 전반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인정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ㅇ 사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기한 부여 신설(안 제9조제3항)


ㅇ 인정심사 결과 보완을 통한 인정짐사 재심의 기준 점수 상향(안 제13조)


ㅇ 심사원 보조자 참여 개소 확대 및 보수 교육 신설(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


ㅇ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른 인정심사 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변경(안 별표 1)


ㅇ 심사원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육 시간 신설(안 별표 2)


ㅇ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수행 결과서 변경(안 별지 제6호의 서식)


ㅇ 그 밖에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자구수정 등



3. 참고 사항


ㅇ 의견서는 필히 공문서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첨부 1.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위험성평가 인정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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