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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 S등급 우수업체 (주)더조은환경

  • 작성자 사진: (주)더조은환경
    (주)더조은환경
  • 2021년 1월 11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7월 29일


(주)더조은환경은 2022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건설업계의 안전사고재해로 인해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심사기준이 높고 엄격하여 상당히 많은 업체가 기존 등급 유지도 어려웠지만, (주)더조은환경은 2020년 A등급에서 S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전국에 3,724개에 이릅니다. 정말 많은 업체가 우후죽순 설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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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난립된 여러 업체 중 어디에 안심하고 석면철거를 의뢰할 수 있을까요?

당장 석면해체가 필요한 사장님, 대표님, 입주자님 입장이라면 어느 석면철거업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금액이 부담되어 석면업체가 아닌 일반철거로 계획 하시나요?

네이버 등 포털 광고에 등록된 업체가 신뢰가 되시나요?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는 업체가 끌리시나요?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해체 및 제거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4)

석면업체에게 의뢰하지 않고 철거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석면업체가 법으로 정하는 작업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철거 중 작업장의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선정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된 업체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석면철거는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 사무실을 갖추어 석면장비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여건이 됩니다.

신고 후 노동부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자격을 갖춘 사람과 사무실 여부를 확인하며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위생설비, 송기마스트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습윤장치 등' 의 사용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통과 후 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 됩니다.


(주)더조은환경은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제거업자로 2018년 8월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둘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S등급으로 지정된 업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석면업체 중 안전성 평가 S등급을 받은 업체는 소수입니다.

(주)더조은환경은 2020년 한 해 동안 총 47건의 공사 계약을 진행하여 총 544건의 석면해체 공사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주택 382, 상가 53, 학교 13, 공장 3, 교회 4, 창고 12, 축사 5, 체육관 1, 군부대 30, 방치 23, 아파트 15, 유치원 2, 관공서 1'에 달합니다.

이 모든 공사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더조은환경을 평가한 결과 석면해체·제거 안전성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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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 현장 밀폐,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 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장비의 성능

-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사용

- 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 전문기술 능력

-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 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평가등급 결정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 고용노동부 지도,감독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주)더조은환경은 고용노동부에 정식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S등급으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석면철거는 (주)더조은환경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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